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당 기술이 '공지'된 시점입니다. 특히 과거의 실용신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공지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을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이 언제 '공지'되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열람·복사 가능성: 구 특허법 제216조는 특허 또는 심판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공고되지 않은 출원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지 시점: 따라서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열람·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근거로 든 비교대상 고안 1, 3이 설정등록일 이후에 공지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특허청장의 조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실시기술 여부
대법원은 피고실시제품이 비교대상고안 1, 3에 모두 나와 있고, 양 고안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실시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하에서 실용신안의 공지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서 공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사용된 발명인지 판단할 때, 출원 후에 만들어진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심판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꼭 줘야 하지만, 기존 이유와 거의 같은 이유라면 추가 의견 제출 없이 기각할 수 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은 등록되면, 공보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권리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만 같다고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