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세무판례

실제 공급자 누구? 세금계산서,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돼요!

사업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와 돈을 주고받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의 증빙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시에도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계열사인 C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B 회사가 C 회사에, C 회사가 A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결국 A 회사는 실제 물품 공급자인 B 회사가 아닌, C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세무서는 A 회사에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구)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즉, A 회사처럼 거래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적인 서류는 갖췄더라도, 실제 공급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에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때, 반드시 실제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편의를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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