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일반행정판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과 재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과 재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상고이유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했으므로,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이며, 이 자체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것이므로,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이미 사건을 충분히 검토했고,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과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일관되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그 자체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것이므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모든 상고이유에 대해 자세한 판단을 적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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