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6

특허판례

심장영상제 상표 "CARDIOTEC", 기술적 표현 아닌 새로운 조어로 인정!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심장영상제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CARDIOTEC"라는 상표가 기술적인 표현으로 등록이 거부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새로운 조어로 인정받아 등록 가능성을 열어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CARDIOTEC"라는 상표는 심장(Cardio)과 기술(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 TEC)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심장영상제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인 상표라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CARDIOTEC"가 '심장'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조어이며, 비록 심장영상제의 성질이나 용도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CARDIOTEC"는 심장영상제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의미를 가진 새로운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CARDIOTEC"처럼 새로운 조어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 요소의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 자체의 독창성과 관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조어를 통해 상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783 판결(공1990,1801), 1991.9.24. 선고 91후714 판결(공1991,2624), 1991.10.11. 선고 90후2379 판결(공1991,2725)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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