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형사판례

싸움 소리, 녹음해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과 증거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통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모든 소리가 다 불법적인 녹음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는 다른 사람의 대화가 아닌 소리를 녹음하거나 들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대화'의 정의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금지하고, 이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란 서로 의사를 주고받기 위한 말을 의미합니다.

즉, 사물에서 나는 소리(예: 물건 떨어지는 소리)나, 비명, 탄식처럼 의사소통 목적이 아닌 소리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화가 아닌 소리는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리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소리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 소리가 대화가 아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싸움 현장에서 들리는 비명이나 물건 부딪히는 소리처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전화 통화 후 실수로 끊기지 않은 전화에서 들린 "악" 하는 비명과 "우당탕" 하는 소리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리는 대화가 아니며, 사생활 침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1224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녹음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그 소리가 '대화'인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헌법 제10조, 제1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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