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0

형사판례

아내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남편, 사기죄로 유죄? 무죄?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인 피고인은 아내에게 아들의 공납금이 밀렸다며 9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고, 아내의 아버지(장인)가 사위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장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아내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인은 처음에는 사위가 건축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아들의 공납금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을 근거로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 2심 법원은 장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사위에게 직접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딸(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에는 돈을 빌린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딸에게서 정확한 내용을 듣고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남편이 아들의 공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고, 이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증거 판단 누락: 아내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재판주의), 제391조(파기사유)**를 근거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지적을 참고하여 장인의 진술 번복 경위와 아내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아내의 검찰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새로운 2심 재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돈 빌릴 때 갚을 생각 없었어야 사기죄!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채무불이행#변제의사#변제능력

형사판례

돈 빌리고 안 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못 받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차용#변제능력#사기죄#채무불이행

형사판례

사기죄, 돈 돌려주면 없던 일?

돈을 속여서 받은 뒤에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사기죄#성립#사후변제#효력

형사판례

돈 빌릴 때 거짓말하면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보증인 세웠는데도 사기죄?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사기#거짓말#변제능력#보증인

형사판례

돈 빌려준 게 사기일까? 빌린 돈과 다른 빚을 퉁칠 수 있을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이 있어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사기죄#변제능력#채권상계#주점대금

형사판례

돈 빌려 도박하면 사기죄? 빌릴 때 갚을 생각 없었다면 유죄!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설령 그 돈이 도박자금에 쓰일 것을 알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빌린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도박자금#변제의사#변제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