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세무판례

아들에게 납세고지서 전달?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세금 고지서는 정확하게 납세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납세자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대신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부과할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들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결혼하여 독립하여 살고 있었고, 마침 미국 출국 전 인사차 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고지서를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했고, 귀국 후에야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아들이 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원고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송달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심사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들이 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세법 관련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비록 아들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했지만, 이미 독립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아들로부터 고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은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고 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납세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독립하여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고지서 수령 사실만으로 납세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국세기본법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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