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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상속받은 빚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빚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떠올리지만, 빚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빚, 형제자매끼리 나눠서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받은 빚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빚도 상속의 대상, 하지만 나눠서 상속받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처럼 따로 분할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처럼 나눌 수 있는 빚(가분채무)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어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총 3명이고, 빚이 3억 원이라면, 배우자는 1.5억 원, 자녀들은 각각 7천5백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대판 1997. 6. 24. 선고 97다8809)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따로 협의할 필요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나눠진 상태라는 것이죠.

내 몫보다 더 많은 빚을 갚기로 했다면?

만약 형제자매끼리 협의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빚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단순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르면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빚을 진 곳(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 약정대로 진행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각 상속인은 원래의 법정상속분만큼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아버지의 빚(금전채무)은 상속 개시 시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나뉘어 상속됩니다.
  • 상속받은 빚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할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내 몫 이상의 빚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상속받은 빚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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