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구중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상대방 차에 받히는 사고였는데, 아빠가 엄마랑 상의도 없이 혼자 합의를 해버리셨어요. 엄마는 그 돈이라도 받아야지 왜 맘대로 합의했냐고 화를 내시고, 저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그걸 청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의 위자료 청구권,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자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하지만 단순 상해, 즉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의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해 사고에서 자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생명 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부모의 상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아빠가 합의했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아빠가 이미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상해를 입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즉, 부모가 본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 자녀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함께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아빠가 저를 대신해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제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합의 당시 아빠가 제 위자료에 대해 따로 언급하거나,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성인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는 자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가 합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는 추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합의에 참여하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했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