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30

가사판례

아이 데려오려는 사전처분 신청 기각, 항고는 어떻게?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데려오려고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전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사 사건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법원이 미리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면, 일반적인 항고(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제62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전처분 재판과는 다릅니다. 신청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핵심은 '대법원'으로!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항고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항고인이 '특별항고'라고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거나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적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사례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고등법원에 기록을 보냈고, 고등법원에서도 즉시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봐야 하므로,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참조)

결론

사전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비록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 항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항고장을 특별항고로 간주하고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단순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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