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아이에게 사랑과 안정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 블로그에서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입양기관의 역할입니다. 입양기관은 법률(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고, 아이의 권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누가 입양될 수 있나요? (양자의 자격)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조, 제9조).
이러한 자격 확인은 아이가 사는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확인 후에는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를 작성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5호서식).
누가 입양할 수 있나요? (양부모의 자격)
입양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기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제2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양부모 자격 조사는 거주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허가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진행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필요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입양의 동의와 숙려 기간
입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아이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가 가능하며(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제2항).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와 아이에게 입양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입양의 법적 효력, 파양, 입양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제4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2항). 만 13세 이상 아이의 경우, 본인의 동의도 필수입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4항).
친생부모의 동의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6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별지 제8호서식). 법원의 허가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 제6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특정 상황(친권 상실, 소재 불명 등)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이 가능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2항).
입양은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므로, 신중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입양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입양기관은 법적 허가를 받아 아이와 새 가족을 연결하며, 아동 권익 보호, 비밀 유지 의무 등을 통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 절차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예비 양부모 자격 검증, 교육, 입양아동 인도, 입양정보 관리 및 공개, 입양 전 아동 후견, 가족관계등록 창설, 입양 알선 곤란 아동 보고, 사후 서비스 제공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생활법률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입양은, 일반양자(친부모와 관계 유지), 친양자(친부모와 관계 단절), 기관입양, 국제입양으로 구분되며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생활법률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일반/친양자, 민법), 보호 아동 입양(입양특례법), 성본 변경(가사소송법),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국제 입양(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