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 등록이 거절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SANITARIUM SO GOOD"이라는 상표인데요, 이 상표는 두유 제품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되었지만, 결국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기술적 상표'로 분류되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제품의 특징을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과 판매자들은 어떻게 제품을 홍보해야 할까요?
"SANITARIUM SO GOOD"은 왜 기술적 상표일까요?
'SANITARIUM'은 사전적으로 '요양소' 또는 '보양소'를 의미하고, 'SO GOOD'은 '아주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SANITARIUM SO GOOD"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좋은 요양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표가 두유 제품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요양소에 아주 좋은 두유' 또는 '요양에 아주 좋은 두유'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SANITARIUM'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더라도, 'SO GOOD'과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은 '뭔가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상표는 두유의 품질이나 용도, 효능을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표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SANITARIUM SO GOOD"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즉, 이 상표는 두유 제품의 특징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 출원 시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표는 제품을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PARADENT HEALTH'라는 상표가 치육염, 치조농루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DIGITAL DIARY"라는 상표를 전자식 탁상계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계산기의 일반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