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하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청약을 넣었는데, 덜컥 당첨! 기쁨도 잠시, 예전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얻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B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C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B아파트 당첨 이력 때문에 C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심지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으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순위 청약 자격: 과거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3순위 청약 자격은 인정됩니다.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다만, 청약예금 제도 실시 지역에서는 과거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즉, 3순위 청약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법원은 단순히 과거 당첨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과거 당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청약에 신청했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처럼 법을 몰랐거나 착오로 인해 과거 당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 설령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당첨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숨겼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 규정과 절차 속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자격 미달 시 소명 기회를 거쳐 당첨 취소되며, 일정 기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제될 수도 있고 잔여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형사판례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당첨 후 9일 만에 입주권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분양권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기존에 다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아파트의 우선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형사판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아파트 분양 신청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당첨자가 분양 계약을 못하게 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분양권의 가격이 아니라 분양받았을 아파트의 가치에서 분양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