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26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과 도로 점용료, 제대로 알고 내야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아파트 건설 주체는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 지자체에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 부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점용료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도로점용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도로법 제40조). 즉,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 관련 내부 협의나 공고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점용료 부과,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가 간주되었다고 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용료 부과 처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부과 대상 토지의 특정: 어떤 도로의 어느 부분을 점용했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 북측 도로'처럼 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2. 산출 근거의 명시: 점용료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판례의 교훈

실제로 어떤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주체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점용료 산정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용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8누12101 판결)

결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부과 대상 토지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주체와 지자체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점용료 부과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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