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과연 가해 입주민뿐 아니라 관리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관리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아파트 경비원 김씨는 입주민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관리회사 C에게 B씨의 괴롭힘을 알리고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C는 오히려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C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리회사의 책임: 안전배려의무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이 경우 관리회사 C)는 근로자(김씨)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인성, 장애인, 성별 등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4843 판결 등) 특히,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C의 책임
이 사례에서 C는 김씨가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직을 권유하는 등 김씨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따라서 C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B씨의 괴롭힘과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김씨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B씨와 C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유족은 B씨와 C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입주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입주민 괴롭힘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에서 법원은 방치 및 근무환경 개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가 주차장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했지만,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성추행당한 경리 직원은 사건이 업무시간,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장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