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 무단 사용,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공용 부분 사용에 관한 중요한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공용 공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원고)가 다른 입주민들(피고)을 상대로 공용부분인 3층 계단 옆 일부 공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계단 및 복도였지만, 상가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공간을 정당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의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준 경우, 그 사용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원래 사용권을 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의 무상사용권을 제3자에게 준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빌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09조)

  2. 사용대차에서는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10조 제2항)

  3.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방해배제청구권(방해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권리)과 공유물반환청구권(공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관리단이 이전 직원에게 공용 부분에 대한 5년간의 무상사용권을 주었고, 이후 영구 사용을 허락하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채권적 권리일 뿐 물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양도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은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09조, 제610조 제2항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748 판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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