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지 무단 점유, 누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공용 공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정당한 허락 없이 공용 부분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에 대한 소송 주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상가 건물에서 일부 상인들이 관리단의 동의 없이 건물 앞 공용 부지에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여 영업에 이용했습니다. 관리단은 이에 반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쟁점:

  •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리단도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지만,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다만, 관리단이 소송 등 재판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용부분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를, 그 외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관리단은 집회결의를 통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대표위원회에 공용부분 관리 권한을 위임했고, 대표위원회가 소송에 관한 결의를 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41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결론:

아파트 공용부지의 무단 점유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부분을 보호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관리단의 역할과 소송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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