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보통은 아파트 관리단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회사가 직접 나서서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회사, 직접 소송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면, 여기에는 관리비 징수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관리회사가 체납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가능한 걸까요?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관리비 청구 소송 권한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리회사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회사에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면, 관리회사는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와 일반적인 거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미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에, 관리비 미납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새로운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체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새로운 관리업체나 관리단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면 개인 소유 공간(전유부분)의 관리비도 징수할 수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징수할 수 있다. 잘못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했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구성된 후에도 기존 분양자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계속하며 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관리인력 인건비는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 변경을 통보했음에도 이전 업체가 관리를 지속한 경우, 계약 관계가 없는 관리단에 관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필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인건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