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3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음주운전 단속 가능할까?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고 생각해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늦은 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택시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를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 단지는 경비실이 있고,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왔지만, 이는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였을 뿐, 외부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 통행이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허용되고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경비실이 있거나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실질적인 통행 제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사유지로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디서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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