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음주운전 처벌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해석입니다. 법 조항은 '도로'를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진 곳"**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등) 반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은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아파트 주민 외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부를 관통하여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구조였고, 주변 상가 때문에 외부 차량 출입이 잦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실질적인 차단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즉, 비록 아파트 단지 내부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권이 미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곳이라면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해서 안심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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