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3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우리 상가는 빼주세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특히 단지 내 상가처럼 아파트와 별개 건물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 재건축 결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내 여러 동, 재건축 결의는 각각 따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아파트 4개 동과 상가 1개 동이 있는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원 재건축에 동의했지만, 상가 소유주는 반대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단지 전체 소유자의 4/5 이상이므로 상가 소유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합건물법 제47조와 제48조, 핵심은 '1동의 건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7조와 48조는 재건축에 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47조는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48조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규정이 '1동의 건물'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1동의 건물은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

이 사건에서 아파트 4개 동과 상가 1개 동은 각각 별개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원 동의했다고 해도, 상가 소유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는 상가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를 얻어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각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 필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각 건물마다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합니다. 단지 전체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만으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재건축결의)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 관련 판례: 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7나25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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