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아파트 분양, 꿈만 같죠?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니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각 공급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세 가지 공급 유형: 특별, 우선, 일반
아파트 분양은 크게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대상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2. 특별공급: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한 기회!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이 존재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선공급: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 부여!
우선공급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4. 일반공급: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청약 경쟁!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니면 일반공급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조건을 따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참여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 25%, 민간분양(85㎡ 이하) 9~19% 물량을 소득, 자녀 유무 등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