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일까?

아파트 분양권 이중매매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중매매란 한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매매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 원래 부탁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됩니다.

이중매매와 배임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많으면 어떨까요?

계약금을 매매대금 총액에 비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계약금을 전액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한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공소외 1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전액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 전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많았지만, 전액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계약 해제 권리가 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계약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 해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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