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 팔았는데 배임죄라고요? 😮

분양권을 팔았는데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분양권 매매와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결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에게 분양권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다른 사람(B)에게 분양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A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처분했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분양권을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즉, 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 분양권 매매는 '자기의 사무':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이행하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63조) 분양권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지만, 이는 매매계약이라는 자신의 사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매수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권 이전 의무의 범위: 분양권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 절차를 마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매도인이 직접 분양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분양권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관계이며,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사상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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