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7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면? 사해신탁 취소 소송으로 해결될까?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사해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해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해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B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땅을 C에게 신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A가 재산을 빼돌려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사해신탁으로 인정되면, A와 C 사이의 신탁계약은 취소되고, B는 A의 땅을 압류하여 빚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해신탁을 취소하려는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 판례에서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이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취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처럼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신탁법 제1조: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신탁법 제8조: 위탁자와 수익자가 수탁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신탁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사해신탁 취소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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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저당권#유치권#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