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세무판례

아파트 신축 시 취득세 계산, 숨겨진 비용도 포함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취득세,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계산의 기준: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뭘까요? 단순히 건설업체에 지불한 공사대금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하자보수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도 포함?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13876 판결)를 통해 이 '모든 비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자보수와 퇴직급여를 위해 충당금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설회사가 지불한 공사대금에서 충당금은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충당금 역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업체가 내부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했더라도, 결국 이 금액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건설회사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충당금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비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충당금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신축 시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 건설업체가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취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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