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 온실,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유부분'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오랫동안 공용부분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왔다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아파트 건설 당시 10호 라인 옥상에 경사지붕으로 만들어진 공실(온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자 총회에서 인접 세대 소유주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온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의가 있었고, 해당 소유주는 온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고가 해당 세대를 매수하여 온실을 계속 사용해왔고,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에 따라 온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은 공용부분: 아파트 건설 당시 온실을 전유부분으로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분양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온실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비록 입주자 총회에서 온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의가 있었지만, 이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용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법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즉,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공용부분을 개인 소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결론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공용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옥탑방 온실, 20년 넘게 내 집처럼 썼는데… 내 꺼 맞나요? 😥

아파트 옥상의 무등기 온실은 공용부분이므로 20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개인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옥탑방 온실#소유권#취득시효#공용부분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용부분 점유와 시효취득

아파트 지하실처럼 건물의 공용부분은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아파트#지하실#공용부분#소유권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 누구 땅일까요? -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

#옥상 소유권#구분소유자#특정 동#공유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이야기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복도#공용부분#사유화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공용부분#전유부분#구분소유권#아파트 복도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팔 수도 없다.

#아파트 지하실#소유권#공용부분#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