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임대 사업 후 분양 시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아주건설(이하 '원고')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세무서장(이하 '피고')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1. 법인세 감면 여부
원고는 임대 후 분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 또는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었지, 법인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2015. 12. 28. 개정 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한 것이지,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법 조항들은 법인세 감면이나 비과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세무조사 적법성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탈루 또는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2016. 12. 20. 개정 전)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2016. 12. 20. 개정 전) 단서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세무조사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임대 후 분양 시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 후 분양을 계획하는 법인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조사 관련 절차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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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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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별개의 과세처분인지,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법령에 의한 토지 사용 제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인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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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적법한 신청이 없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연립주택 분양 수입 계산 시, 각 층별 분양가가 비슷하다면 1세대 분양가에 세대수를 곱하는 방식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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