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23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 지연, 중도금 납부 늦어도 지체상금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 그런데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진다면? 게다가 중도금 납부도 늦었다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양이라는 회사가 산본에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1993년 11월 30일이었죠.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가 늦어지면 건설사가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늦어졌고, 일부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납부도 늦어졌습니다. 한양은 입주 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계산했고, 이후에 납부된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늦은 경우, 건설사는 언제부터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지체책임)을 지는가?
  2. 계약서에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기납부한 중도금'은 입주 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 의미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분양 계약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는 뜻이죠. 수분양자는 중도금을 내야 하고, 건설사는 입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입주 예정일이 지났다면,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모두 낼 때까지 건설사는 입주 지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다 내면 그때부터 건설사는 지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398조, 제536조)

또한 '기납부한 중도금'이라는 표현은 입주 예정일 이전에 낸 중도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입주 예정일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계약서에 특별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핵심 정리

  • 중도금 납부가 늦어도, 중도금을 다 내면 건설사는 그때부터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계약서에 '기납부한 중도금'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입주 예정일 이전 뿐 아니라 이후에 낸 중도금까지 포함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이처럼 법원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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