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원 요청, 정리해고 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 용역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아파트 관리 용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인원 감축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B 회사는 A씨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일까요?

정리해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예: 경영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희망퇴직, 전근 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부당해고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해고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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