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보증 문제에 관한 법적 분쟁 이야기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보증 문제가 얽힌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가 그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재건축 조합원의 보상금 청구, 가능할까?

재건축에 동의하고 조합원이 된 사람은 기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기존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넘겨주고,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보상금이 아닌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이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현행 주택법 제32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2. 소송 중 청구 금액 변경은 어떤 의미일까?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것은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송에서의 모든 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금액을 줄였다고 해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외 다수)

3.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해준 사람(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전구상권'은 채무 변제기가 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증인이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손해배상 등입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향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아직 갚지 않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442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이번 사례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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