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형사판례

아파트 평면도,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우리는 흔히 평면도를 봅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저작권 침해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에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는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능적 저작물이란 예술성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 지도, 도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특성상 표현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규, 용도,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물보다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이 사건의 평면도와 배치도는 건설회사가 만든 설계도면을 단순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발코니 바닥 무늬나 가구 배치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기존 평면도의 형식을 조금 변형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즉, 아파트 평면도라고 해서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기존 설계도면을 변형한 정도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결론

이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면도처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저작물은 단순한 변형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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