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책임은 언제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은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거 일부 판례에서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기간 안에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발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는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지, 하자를 '고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수급인(건설사)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개정된 법이 아닌, 이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하자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사판례
2005년 법 개정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개정된 주택법이 아닌 기존 집합건물법에 따라 10년 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계약에서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 실제로 발생하여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검사 전의 하자나 잠재적인 하자 가능성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또한,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