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완공 후에도 가능할까?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꿈을 안고 분양계약을 했는데, 막상 완공된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이미 완공된 후라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공 후에도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를 통해 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와 관련된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소비자의 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에게도 건물을 짓는 사람과 같은 책임(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뿐 아니라 분양하는 회사에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이죠.

민법 제668조, 함정이 있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건물 등의 공작물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공된 건물은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례를 통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집합건물은 완공 후에도 하자가 심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 수분양자는 경제적 약자: 대규모 건설업체에 비해 일반 수분양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 건물 철거 문제 없음: 완공 후 계약이 해지되어도 분양자가 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양자의 목적 달성 가능: 분양자는 다른 사람과 새로 분양계약을 맺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완공 후에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668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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