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땅에 있는 건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땅의 사용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땅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지사용권, 면적 비율대로 나눠 갖는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자신의 지분만큼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처럼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만약 특별한 약속(규약)이 없다면, 각 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땅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 땅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땅을 공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위한 용도로, 상가 소유주는 상가를 위한 용도로 땅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땅의 면적을 칼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한 땅에 지어 분양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해주었지만, 상가 건물과 남은 대지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는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가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 전까지는 건설회사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산 것으로 보고, 등기 후에는 자신이 등기한 대지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대지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가 매수인이 실제로 등기한 땅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상가 용도로 땅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993.11.12. 선고 92나9318 판결)
관련 법 조항도 알아두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상가처럼 여러 건물이 같은 땅에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단순히 땅 지분 비율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관련 법규, 그리고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나 경매로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을 취득한 사람도 대지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 있는 땅은 건물과 묶여있어서 함부로 나눌 수 없고, 건물 사용에 필요한 땅이라면 더더욱 나눌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유 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주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그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일부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떨어뜨려서 따로 팔 수 없고, 만약 따로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대지 지분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