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일반행정판례

아파트만 지었는데 개발부담금을 내라고요?

최근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된 땅에 아파트만 지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아파트만 지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땅값이 오른 만큼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의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혹은 대지조성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건설 규모가 크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대지 조성 공사 없이 단순히 기존 땅에 아파트만 짓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이미 조성된 땅에 아파트만 지었고, 토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서에도 '부지조성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당 건설사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이번 판결은 이미 조성된 땅에 건물만 신축하는 경우,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받는 것을 막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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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착공시점#개발사업 완료#개발이익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