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이 내 계좌에 들어왔는데, 압류당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나 연금처럼 압류당하면 안 되는 돈이 있죠? 이런 돈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이 내 계좌에 들어온 후 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이미 압류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장해일시금(압류금지채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채권자)에게 계좌가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압류명령을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계좌에서 돈을 가져간 상태였고, 피고는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에 따라 원고의 압류는 유효했습니다.

비록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압류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집행된 압류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명령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원고가 돈을 가져갔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압류금지채권이라도 내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압류명령이 취소되어도 이미 압류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압류명령 취소는 장래에 대한 효력만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이처럼 압류금지채권이 내 계좌에 입금된 후 압류당했다면, 이미 압류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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