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전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월급을 주는 회사)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자, A가 법원에 신청하여 B가 C 회사에서 받을 월급을 A가 대신 받는 것이죠.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부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명의(판결문 등)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에 따르면, 전부명령 이후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항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에 따라 일단 압류된 재산에 대한 집행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최종적으로 집행취소로 결정되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정되면 전부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 제기 시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제421조'에 따라 직접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채무자에게도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A에게 돈을 빌려준 B와 C가 A가 D에게 받을 돈(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A가 받을 돈이 B와 C의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B와 C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부명령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압류가 유효하다면 각 채권자는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