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민사판례

약속어음, 그냥 건네준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유가증권입니다. 마치 현금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처럼 아무에게나 줘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의 양도 방식과 그에 따른 권리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B 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 회사는 이 어음을 C에게 할인해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C는 어음 만기일에 A 회사에 돈을 청구했지만, A 회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에 어음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는 어음의 지급 거절 이후에야 B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습니다. 이에 C는 A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약속어음의 양도 방법:

C는 B 회사가 어음을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준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음법(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3호,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취인이 지정된 기명식 어음은 반드시 배서(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것)를 통해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백지식 어음이나, 마지막 배서가 소지인출급식인 경우에만 단순 교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음의 수취인이 B 회사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교부만으로는 C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지급 거절 이후 배서의 효력:

C는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에야 B 회사로부터 배서를 받았습니다. 어음법(제20조)에 따르면, 지급 거절된 어음을 그 이후에 배서받은 경우, 이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을 가집니다. 즉, 어음 자체의 효력이 아닌, B 회사가 A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음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변 사유를 C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C는 A 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식을 따라야만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명식 어음은 반드시 배서를 통해 양도해야 하며, 지급 거절 이후의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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