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민사판례

약속어음 담보대출과 예금보호

오늘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은행에 30억 원의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B은행은 A씨의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의 예금에서 대출금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B은행이 A씨의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한 경우, A씨의 대출금 채무가 예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즉 예금보험금 지급 시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은행은 A씨의 약속어음을 C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은행은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않는 한 A씨에게 대출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 참조)

즉,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금융기관은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대출금 채권을 따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대출금 채무는 예금보호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예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에 따라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는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B은행이 약속어음을 양도했기 때문에 B은행과 A씨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금융기관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은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대출금 채권을 따로 행사할 수 없고, 예금과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금 차감 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약속어음 담보대출과 예금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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