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물건 거래를 할 때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써줬고, 심지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속어음이 부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고 등기까지 해줬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은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나타내는 것이지, 현금처럼 바로 돈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건네주는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 확보 또는 지급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주는 경우, 이는 약속어음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리 돈을 받았다는 뜻으로 영수증을 써주는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약속어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약속어음은 현금과 다릅니다.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결제될 때까지는 돈을 받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액의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의 결제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어음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어음을 받았더라도, 어음은 지급 보증의 의미이므로 만기일 전 현금 잔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줄 때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공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금지가처분, 계약해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장 매매에서 매수인이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도인에게 교부했을 때, 이것이 매매대금 "지급"으로 간주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단순 "지급수단" 제공으로 채무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어음 교부는 일반적으로 "지급수단" 제공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