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민사판례

약속어음 받았다고 돈 받은 걸로 확정?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동산 매매나 물건 거래를 할 때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써줬고, 심지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속어음이 부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고 등기까지 해줬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은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나타내는 것이지, 현금처럼 바로 돈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건네주는 것은 기존 채무의 변제 확보 또는 지급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주는 경우, 이는 약속어음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리 돈을 받았다는 뜻으로 영수증을 써주는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약속어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 변제는 채권자의 수령을 요한다.
  •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
  •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91 판결
  • 대법원 1990.3.27. 자 89다카14110 결정

결론

약속어음은 현금과 다릅니다.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결제될 때까지는 돈을 받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액의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의 결제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어음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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