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민사판례

약속어음 배서, 단순 서명 이상의 의미?

약속어음에 딸랑 이름만 적었는데 빚 보증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서명 하나가 빚더미에 앉게 할 수도 있는 약속어음 배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해진 날짜에 특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증서입니다. 발행인이 수표처럼 직접 어음금을 지급하는 수표와 달리, 발행인이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이 어음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등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고, 배서라는 행위를 통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배서란 무엇일까요?

어음 뒷면에 이름을 적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배서를 통해 어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서인은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즉,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어음상의 채무를 넘어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쓴 서명, 빚보증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내가 배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어음법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원래의 빚까지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를 통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원인채무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갔는지 (예: 물건 구매로 인한 이익을 배서인의 회사가 얻었는지)
  • 원인채무의 채권자, 채무자와 배서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예: 채무자가 배서인의 회사이고, 배서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지)
  • 배서하게 된 경위와 배서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예: 채권자가 배서를 요구했는지, 배서인이 그 요구를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서인이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 회사가 B 회사에 물건을 판매하고, B 회사는 대금 지급을 위해 C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A 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때 B 회사의 대표이사 D가 A 회사의 요구로 어음에 추가 배서를 했습니다. 만약 D가 B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A 회사가 D의 신용을 보고 배서를 요구했으며, D도 이를 알고 배서했다면, D는 어음 금액뿐 아니라 B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 배서는 단순한 서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서 전에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배서해야 예상치 못한 빚더미에 앉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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