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민사판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과 예금계약 성립 시점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만들려고 돈을 넣었는데,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했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과 예금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은행 직원 C의 말을 듣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C는 그 돈을 횡령하고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를 A사에 건넸습니다. A사는 B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은행은 예금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
  • 예금계약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
  • 은행 직원의 횡령 사실이 예금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계약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에 성립한다.

고객이 은행과 예금 조건(금액, 기간, 이율 등)에 합의하고 돈을 입금하면, 은행 직원이 확인하는 순간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이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반환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일 뿐,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민법 제702조)

  1. 은행 직원의 횡령은 예금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미발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23조, 제543조, 제702조)

  1. '전금' 방식의 경우에도 입금 확인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전금' 방식으로 돈을 옮겨 예금하는 경우, 예금계좌 원장에 기록되는 시점이 아니라, 입금 지점 직원이 입금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1. 기존 예금 만기지급금을 활용한 예금계약도 가능하다.

기존 예금의 만기지급금을 새 예금에 넣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은행 직원이 만기지급금을 미리 횡령했더라도, 은행의 고객에 대한 만기지급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새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702조)

결론

이 판례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과 관련된 예금계약의 성립 시점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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