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금 안 내면 바로 징수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들어는 봤지만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갑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죠.

사건의 발단:

갑씨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정작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갑씨에게 세금을 내라고 고지했고, 이후 갑씨는 예정신고와 똑같은 금액으로 확정신고를 하면서 미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세무서가 확정신고 기간 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또, 갑씨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했는데, 처음 세무서의 고지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 예정신고 후 세금 미납 시 즉시 징수 가능: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조기에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후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도 바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 예정신고와 동일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효력 유지: 갑씨처럼 예정신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예정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바탕으로 한 세무서의 고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 납부세액만 다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예정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안 내서 공제를 못 받은 경우, 확정신고 때 세금만 추가로 내면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 기재 의무 없음: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만 기재하면 되고, 과세대상 물건을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결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도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후 내용이 같은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처음 세무서의 고지는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위 판례는 구 소득세법 및 구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판례이므로, 현재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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