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11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세금 다 낸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할 세금을 미리 냈으니 더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진납부 = 세금 완납?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입니다. 부과징수란 세무서가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면 납세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세금을 냈더라도,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진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무서 계산이 우선!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면, 그 금액이 자진납부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진납부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자진납부액보다 세무서가 계산한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18 판결 등).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자진납부의 경우 그 자진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 충당한 때에 비로소 그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그러한 세액의 결정 및 충당도 없이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좋은 자세이지만, 자진납부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의 최종적인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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