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0

일반행정판례

양돈장 이전 불가능 시 영업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될 때 단순히 땅값만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양돈장 이전이 주민 반대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순천에서 대규모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으로 양돈장 부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해 순천시와 인근 지역 여러 곳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양돈장을 폐업하고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영업폐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민 반대로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는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해당하여 영업폐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수용법 제51조 (손실보상)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영업폐지의 사유)

결론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실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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