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8

형사판례

양형부당 항소 후 상고이유, 배임죄의 포괄일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죄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배임죄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형부당 항소 후 상고이유, 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된 죄수 관계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었지만, 피고인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배임적 대출행위에 대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된 죄도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양형부당 항소 후 상고이유 제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 배임죄의 포괄일죄: 대법원은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56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임적 대출행위는 대출 상대방과 시기가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죄수: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마다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형법 제37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각각의 초과 대출행위는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하며,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형부당 항소 후 상고이유의 제한, 배임죄의 포괄일죄 성립 요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된 죄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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