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운영정지 될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한 달 동안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출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 전액을 결제 받았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 받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내려진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수령 주체: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보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단지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결제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보호자입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6조)

  • 보조금 부정수급 해당 여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된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지원된 것이므로, 설령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결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원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결론

이 판례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성격과 수령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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