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대법원 판결 뒤집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고도 마치 정원을 지킨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육시설의 '총 보육정원' 준수가 보조금 지급의 필수 요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했지만, 정원 내 아이들만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했고,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운영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지만, 이는 시설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 및 지침에서는 '총 보육정원' 준수를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원 초과 보육 자체가 법령 위반이며, 이를 숨기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정원 내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하여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결국, 실제 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이를 숨긴 행위 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정원 준수를 포함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구)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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