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6

민사판례

어음보증, 물품대금까지 보증하는 걸까요?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 즉 어음보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음거래를 할 때 어음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어음보증이 정확히 무엇을 보증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음보증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이 어음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A 회사가 부도가 나자 B 회사는 기보에 어음금액뿐 아니라,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보는 어음금액은 지급했지만, 지연손해금 지급은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보가 한 어음보증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만 보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품대금과 같은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음보증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보증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어음보증인은 어음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음금액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물품대금과 같은 원인채무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기보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보가 어음에 “발행인 A회사와 수취인 B회사 간에 약정한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발행인 A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일 이후 어음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한도로 보증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단지 담보대상 거래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보가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의 요건) 보증은 채권자 기타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 어음법 제15조 (보증) 어음상의 채무는 보증으로써 담보할 수 있다.
  • 어음법 제77조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어음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제2조 제7호 (나)목, 제12조, 제17조, 제28조 제3호, 제29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결론

어음보증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을 보증하며,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보증을 할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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